김형오 의장 "폭력의원추방법? 국회윤리규정 있지 않나"
"직권상정 함부로 하는 것 아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4일 한나라당의 폭력국회의원추방특별법 추진과 관련 "법적 보완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꼭 굳이 특별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데는 조금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 날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와 별도로 국회윤리규정이 있지 않나?"라며 현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시시때때로 직권상정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직권상정 가지고 전 국민이 상식선에서 알 정도로 직권상정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다시피 됐지만, 직권상정 함부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모든 법을 직권상정에만 의존해버린다면 민주주의의 요체인 토론, 토의, 심의하는 기능이 생략돼버리지 않겠나"라며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직권상정도 소수파에 의해서 토론이나 대화나 상정이나 심사나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없을 때 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 일각에서 자신의 직권상정 거부를 '인기영합'으로 몰아부친 데 대해서도 "오히려 거꾸로 아니냐"며 "언론으로부터 이번에 내가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원칙을 지켜나갔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이 날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와 별도로 국회윤리규정이 있지 않나?"라며 현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시시때때로 직권상정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직권상정 가지고 전 국민이 상식선에서 알 정도로 직권상정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다시피 됐지만, 직권상정 함부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모든 법을 직권상정에만 의존해버린다면 민주주의의 요체인 토론, 토의, 심의하는 기능이 생략돼버리지 않겠나"라며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직권상정도 소수파에 의해서 토론이나 대화나 상정이나 심사나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없을 때 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 일각에서 자신의 직권상정 거부를 '인기영합'으로 몰아부친 데 대해서도 "오히려 거꾸로 아니냐"며 "언론으로부터 이번에 내가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원칙을 지켜나갔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