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이석현 “미네르바의 '긴급명령 1호'는 풍자적 표현"

“전통법 위반? 미네르바로 인해 피해를 덜 본 사람도 있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2일 "미네르바가 ‘긴급명령 1호’라는 표현을 쓰며 긴급공문을 보냈다고 한 부분은 풍자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미네르바의 풍자적 표현을 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검찰의 편협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긴급명령은 대통령이 내리는 것이고, 당연히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내리는 것인데 어떻게 은행에만 긴급명령1호를 공문으로 보낼 수 있는가”라며 거듭 공문 발송 주장이 풍자임을 강조한 뒤, “명백하게 정부의 외환 개입이 드러났는데 단순히 공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네르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를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네르바로 인해 피해를 덜 본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개미 주주들이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미네르바의 정확한 예견과 진단으로 오히려 피해를 줄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익을 해친 것이 아니라 공익에 유해하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그동안 이 정권의 경제적 실태를 미네르바라는 한 사람에게 몽땅 씌워 희생양으로 만든 결과”라며 “오늘 구속적부심을 통해 꼭 풀려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도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과 반대되는 달러 매입 자제 요청 사실이 밝혀진 만큼 기소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과잉 충성한 것으로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중 변호인단 회의를 거쳐 위헌법률 심사를 신청하고,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준기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7 9
    한국

    ◆ ◆ 외화 관리로 고위층에서 명령이 떨어 졌고 그 밑으로 공문서 등 직접 적으로 명령 하달 된걸로 알고 있다 ◆ ◆
    ◆ ◆ 외화 관리로 고위층에서 명령이 떨어 졌고 그 밑으로 공문서 등 직접 적으로 명령 하달 된걸로 알고 있다 ◆ ◆

  • 6 5
    나다

    미네르바 한테 사식 좀 넣어줘라
    미네르바 한놈가지고 쇼하는동안,
    너그 여야는 기쁨조 끼고 즐기지?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