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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변호인단 "오늘중 구속적부심 신청"

검찰 구속사유 잇딴 오류 드러나 법원판결 주목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미네르바 박모(31)씨의 변호인이 12일 박 씨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박씨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다른 변호인들과 상의해 가급적 오늘 중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며, 본인도 이에 대해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힌 작년 12월의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과 7월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특히 12월의 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밝힌 만큼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와 별도로 박씨 변호인단을 구성한 민주당도 이날중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됐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 법원에 구속이 적정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청구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종료 뒤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후 검찰이 구속사유로 밝힌 지난 8월 외화예산 환전 중단은 허위가 아닌 사실로 드러나고, 12월말에 기획재정부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달러화 매수를 자제토록 지시한 사실도 새로 밝혀져,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주목되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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