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청래 허위음해한 자들, 5천만원 배상하라"
한나라 시의원 등에 벌금형외에 5천만원 배상판결
법원이 지난해 4월총선때 서울 마포을에서 출마한 정청래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했다고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한 한나라당 구의원에 대해 5천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정 전 의원이 한나라당 마포구의원 이모(42)씨와 주부 최모(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5천만원을 배상하되 이중 1천만원을 최씨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씨 등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씨와 최씨는 지난해 4월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 전화해 정 전 의원이 모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했다는 거짓사실을 알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12일 각각 200만원과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정 전 의원이 한나라당 마포구의원 이모(42)씨와 주부 최모(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5천만원을 배상하되 이중 1천만원을 최씨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씨 등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씨와 최씨는 지난해 4월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 전화해 정 전 의원이 모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했다는 거짓사실을 알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12일 각각 200만원과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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