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법원 "정청래 허위음해한 자들, 5천만원 배상하라"

한나라 시의원 등에 벌금형외에 5천만원 배상판결

법원이 지난해 4월총선때 서울 마포을에서 출마한 정청래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했다고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한 한나라당 구의원에 대해 5천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정 전 의원이 한나라당 마포구의원 이모(42)씨와 주부 최모(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5천만원을 배상하되 이중 1천만원을 최씨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씨 등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씨와 최씨는 지난해 4월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 전화해 정 전 의원이 모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했다는 거짓사실을 알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12일 각각 200만원과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7 2
    아래미

    조중동이 만든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아래 '광우뻥'이라 하시는 분 - 광우병의 잠복기라든지 확률 등을 좀 공부하시죠. 그저 조중동의 선동을 믿는 어리석은 중생이시군요. 그게 바로 조중동이 말하는 포퓰리즘의 현장입니다. 조중동은 엠비시 허위보도 믿고 사람들이 촛불시위했다고 '촛불좀비'라고 하더군요. 내가 볼 때 당신같은 분들이 바로 조중동 좀비들이죠.

  • 8 7
    전문가

    아래 무식한 광우병 운운하는 자여
    잠복기가 무려 20년을 가는데 무식한 소리를 하면 너 같은 애를 도끼로 찍으란 말이냐?

  • 7 12
    나여

    광우뻥은 배상 안하냐?
    판매재개이후 수백만이 먹었을텐데,
    광우병 걸린놈 있냐?

  • 3 5
    누노

    시궁한 나는 음해기사받아쓰는 기사는 역시
    조선이 빠질리 없지...암!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