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재판부 “죄질은 좋지 않으나, 의원직 상실형 정도는 아니야”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박 의원은 현역의원을 유지케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9일 박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박 의원이 수동적으로 학연과 연결된 관계에서 자금을 받았고 적극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서울대 공대 최고전략과정 동기회원이 모금한 1천만원을 선거후원금 명목으로 받고도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9일 박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박 의원이 수동적으로 학연과 연결된 관계에서 자금을 받았고 적극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서울대 공대 최고전략과정 동기회원이 모금한 1천만원을 선거후원금 명목으로 받고도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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