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권으로 정몽준 법정에 세우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불신, 정몽준 최대 정치위기 직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5일 민주당이 검찰이 지난 총선때 정 최고위원의 뉴타운 발언을 무혐의 처분한 데 반발해 한나라당의 정 최고위원과 안 의원에 대해 신청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은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어 직권으로 재판에 넘길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사실상 검찰 결정에 대한 법원의 불신을 의미한다.
정 최고위원은 작년 총선 당시 "사당ㆍ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확실히 설명했고 오 시장도 확실하게 동의해 줬다"며 유세장에서 주장했으나 오 시장이 이를 부인, 민주당이 정 최고위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오 시장은 정 최고위원을 만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뉴타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했을 뿐 뉴타운 사업에 동의한 바 없다"며 정 최고위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또 안 의원이 총선 때 우연히 오 시장을 만났는데도 마치 그가 격려 방문을 했고 뉴타운 문제를 조만간 협의할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연설한 사실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자신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구원으로 소개한 명함과 홍보물을 나눠준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처분과 반대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검찰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선거공보물에 전과를 일부 빠뜨린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도 일부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각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정 최고위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의무적으로 기소해야 해 향후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법원이 정 최고위원 등을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한 것은 검찰에 대한 불신의 표출인 동시에, 향후 재판과정에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차기 대권 도전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정 최고위원에게는 최대 정치적 위기가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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