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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령집 "독도, 일본 땅 아니다"

독도를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패전후 독도를 자국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일본 법령이 발견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일본이 19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13일 공포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에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내용을 찾아내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총리부령 24호'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 소유의 일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한 상위법(정령ㆍ政令)을 시행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다.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치시마 열도(현 쿠릴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등도 부속도서에서 함께 제외돼 있다.

1861년 일본 영토가 된 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관할하다 1968년 6월 일본에 귀속된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오(硫黃) 열도도 빠져 있다.

또한 '대장성령 4호'는 '구령(舊令)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를 정하는 명령'으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 및 치시마 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을 부속도서에서 제외했다.

연금 지급을 위한 이 특별조치법은 연금 지급과 관련해 호적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본인을 본방(本邦ㆍ혼슈, 훗카이도, 시코쿠, 규슈)과 소관부처에서 정한 부속도서 등에 거주지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ㆍ해양영토연구센터는 "일본이 독도가 부속도서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 인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법령으로 볼 때 일본은 적어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전까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5 16
    티처

    한반도는 김정일 땅이다
    마르고 닳도록 퍼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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