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법원의 "키코 효력정지 결정"에 은행들 초비상

씨티, 외환, SG제일, 신한은행, 대신 손실배상할 판

법원이 30일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 키코 상품을 대량 판매한 은행들에 초비상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주식회사 모나미와 주식회사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모나미 및 디에스엘시디와 SC제일은행 사이의 키코 계약 중 해지 의사를 송달한 올해 11월3일 이후 구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각 회사와 은행이 원ㆍ달러 환율이 일정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할 것이라고 전제했는데 환율 급등으로 모나미 등이 엄청난 거래 손실을 봤고 남은 기간에도 비슷한 상황이 예견되는데, 이는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므로 계약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신의칙에 현저히 반한다"며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면 장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키코 계약에서 환율이 급등하면 모나미 등에 무제한의 손실이 생기고 이는 회사의 거래 목적이나 재무구조, 영업상황, 위험관리 능력 등에 비춰 적합하지 않으므로 은행이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거래 조건을 모색해 권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이 내포한 위험에 관해서도 일반적ㆍ추상적으로 알렸을 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환율이 안정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만을 강조하고 상승할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은행의 책임을 강조한 뒤, "이에 따라 모나미 등이 해지 의사를 담은 신청서를 송달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원이 키코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키코를 대량판매해온 SG제일, 씨티은행, 외환은행 등 외국계은행과 국내은행인 신한은행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키코를 만든 외국 헤지펀드 등이 이들 은행을 상대로 대신 소송을 제기하고, 그럴 경우 막대한 키코 손실이 은행들로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4 7
    순우

    요아래 얼빵아!
    여기에도 박정희냐?
    닭대가리 삶어 먹었나? 쪼 ㄷ

  • 17 8
    111

    독재자 박정희식의 고환율 경제정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초토화에서 공은 은행의 초토화로..
    금산분리해서 은행이 대기업 사금고로 전락했으면
    삼성 망할뻔햇다 ㅋㅌ

  • 14 7

    어차피 은행주인도 외국인인데
    부시도 슨상처럼 홀랑 다 벗어라.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