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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수면위에 부상한 '생보 상장' 논란

<분석> 삼성생명이 내놓을 '카드'에 관심 집중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가 13일 공청회를 통해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생보사 상장 차익에 대한 계약자 몫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상장 자문위는 이날 초안의 결론은 토대로 ‘상장 기본방안’을 증권선물거래소를 통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생보업계는 이를 계기로 상장에 적극 나설 태세이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경신련 등 시민단체는 이날 공청회에 불참하면서 “이번 2006년 상장자문위는 일방적으로 업계, 삼성의 이익만을 반영한 결론을 제시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는 지난 1990년 자산재평가 과정에서 정부가, 1999년과 2003년 상장자문위가 생보자 상장을 전제로 계약자 몫을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생보업계와 시민단체간의 입장 차이는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생보사는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상장 자문위는 생보사 상장 논의의 근본적인 근거로 생보사의 성격을 ‘상호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라는 점을 분명히 못박았다.

자문위는 그동안 생보사 성격을 둘러싼 논쟁의 와중에 생보업계와 시민단체라는 두 축 가운데 업계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모양새가 됐다.

보험계약자의 법적 지위는 ‘주주’가 아닌 ‘채권자’라는 명확한 근거가 공식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생보업계는 지난 17년동안 상장을 위한 최대의 걸림돌을 일순간에 제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다시 말해 생보사는 상장과 관련 항상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상장차익을 둘러싼 분배문제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 자문위의 잠정 결론은 매우 의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1999년과 2003년 상장자문위는 생보사가 기본적으로는 주식회사이지만 어느 정도 상호회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절충적 입장을 보인 바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상장차익 배분문제

계약자에게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경우 기업가치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 계약자를 채권자로서의 정의했기 때문에 계약자로서 그동안 돌려받지 못한 몫(채권-채무 관계)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자문위는 생보사 상장차익이란 명목으로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몫은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자문위는 논란의 핵심인 계약자 배당방식에 대해 ‘자산할당모델(Asset Share Model)' 방식을 들고 나왔다.

자산할당이란 계약자들이 내 보험료 총합에서 지급된 보험금과 배당금을 뺀 금액을 운용한 결과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다. 만약 보험사가 적절하게 계약자에게 배당했다면 남아있는 금액인 자산할당은 앞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책임준비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험계약자는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산할당이 책임준비금보다 클 경우 계약자는 추가 배당을 받아야 하고 이럴 경우 적절한 지급방법을 찾겠다는 것이 자문위의 입장이다.

삼성생명이 내놓을 '카드'는 무엇일까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1990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이익중 주주 몫을 30%이하, 계약자 몫을 40%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30%는 내부유보토록 한 바 있어, 앞으로 내부유보금 규모의 재산정과 처리 방향 등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이런 재평가 이익 처리가 생보사를 주식회사가 아닌 상호회사의 성격을 인정한 사례로 주장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 않지 않을 전망이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공동성명을 통해 “감독 당국이 주문하는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형식적 공청회는 결코 생보사 상장방안 논의를 위한 절차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두 단체는 특히 “나동민 2006 상장자문위 위원장은 1999년과 2003년 자문위에서 활동했으므로 과거 논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상장 자문위의 결론이 왜 과거와 달라졌는 지를 설명해야 하며 2003년 자문위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3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상장자문위원회가 1조5천억원 정도를 상장차익으로 내놓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할 때 계약자들의 심리적 박탈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참여정부 금감원 부원장 출신의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동걸 연구위원은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중재안으로 ‘생명보험 피해자 구제기금’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자문위의 이번 잠정 결론과 관련해 국민정서상 용납할 수 있는 정도의 별도의 카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어떤 카드를 내놓을 지가 주목된다.

향후 일정은

13일 공청회이후 자문위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생보사 상장에 대한 기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참여연대, 경실련 등 계약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불참함에 따라 반쪽 공청회에 그쳤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문위는 “필요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나 개최 여부나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자문위가 상장 기본 방안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면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를 토대로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그 후 상장을 희망하는 생보사들로부터 개별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최종 결정을 짓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생보업계는 현재 내부 유보액 문제와 관련, 사정이 다소 복잡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제외한 일부 중소형 생보사의 경우 늦어도 내년말 상장시한을 목표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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