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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이건희 구속수사 대상"에 천정배 "..."

천장관 "한미FTA 비준권, 국회에 있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인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명백한 구속수사 대상"이라며 구속수사를 주장한 반면, 천정배 법무장관은 엄정수사만 다짐할뿐 즉답을 피했다.

노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구속수사기준 31조 2항 1호에 의하면 '범죄로 인한 이익금 내지 회사 손해액이 거액으로서 개인적 착복이나 변칙적 재산이전이 있는 경우 이를 주도한 주요 주주나 회사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건희 회장은 삼성에버랜드의 변칙적 재산이전을 주도하여 회사에 9백69억원의 손해를 끼친 주요주주에 해당하므로 이에 딱 들어맞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이건희 회장의 경우 현재로선 범죄행위가 인정되고 있는지 등 여러 상황에 대해 한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에서 엄정히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법률해석의 문제나 복잡한 사실을 확인하는 문제 등이 걸려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열린우리당의 이상경 의원은 한미 FTA와 관련, "국회가 헌법 제60조 1항의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을 비준 사후동의권으로 해석해 왔는데 체결에 대한 동의권이 포함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천 장관에게 법률 해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천 장관은 이에 대해 "그 부분은 깊은 연구가 없었지만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의 유효요건으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헌법상 조약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국회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에 "이처럼 국회가 사후 동의권만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 한미 FTA 협상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며 "국회의 적극적 권한행사를 위해 '국회 FTA 상설특위'를 설치하고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선, '불법매각이 확인되면 매각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 론스타와 정부간 법정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나'라는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에서 사실문제는 말하기 어렵다"며 "부정이 있으면 법무부로서도 법률을 검토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원론적 답만 했다.

법무부가 적극 추진 중인 '이자제한법' 부활 논란에 대해선 천 장관은 "폭리행위는 민법으로도 위반이고 형사처벌도 가능한 범죄행위"라며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폭리행위나 부당이득죄가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이자제한법을 부활, 시행령으로 정하면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이자제한법 부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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