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당국-경찰의 '촛불제 학생 인권침해' 질타
퇴학 경고, 수업중 수사 등 인권행위행위 조사 착수
국가인권위는 8개 청소년 인권단체와 학생 94명 등이 지난 22일 제출한 촛불문화제 참석 학생들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에 대해 23일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집회참석 방해 등 진정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회의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는 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고 학생 경찰조사, ○○교육청 집단행동 예방지침 시달, 장학사 및 교감의 현장 배치 등)들이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인권단체와 학생들이 제기하고 있는 피해 사례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또한 "그동안 수차례 이루어진 촛불문화제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교육당국과 경찰이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촛불 문화제 등의 현장에서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와 함께 "학생과 청소년 역시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평화롭게 집회에 참여할 자유가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아동권리협약」등에도 명시(제12조 ‘당사국은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15조 ‘당사국은 아동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되어 있다"며 경찰-교육당국의 처사가 인권 침해 행위임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와 함께 "더욱이, 2008. 3.부터 개정 시행된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 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같은 국가인권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4일 집회에도 또다시 4백여명의 장학사 등을 내보내기로 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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