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고수익 정크본드 시장 활성화 적극 추진
금융허브추진위, 고수익.고위험채권 통해 자금조달 가능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 고수익채권인 정크본드(Junk Bond) 시장 활성화가 적극 추진된다.
이 시장이 활발해지면 벤처.중소기업 등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회사채를 쉽게 발행하게 되고 고위험.고수익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보다 많은 투자기회를 갖게 된다. 반면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자산유동화증권법 개정 통해 정크본드 활성화
정부는 14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및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제2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갖고 벤처와 중소기업 등 다양한 신용도의 기업들이 채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있도록 정크본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산유동화증권법 개정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과 각종 자산유동화를 희망하는 자산보유자들이 자금조달기회를 갖게 하고, 투자자들이 위험과 수익, 이자와 원금지급구조 등에서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정크본드 활성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중으로 자산유동화증권법을 고쳐 다양한 목적으로 자산유동화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가 직접 금융기관 등과 신용파생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SPC의 최소설립자본금도 1백만원 이하로 낮추고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기관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고수익채권 특화 증권회사 육성계획은 학계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했으나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다”며 “금융허브 추진계획 자료에서 실무착오로 이같은 증권사 육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됐던 것은 맞으나 실제 추진은 어렵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펀드의 다양한 판매 채널이 생길 수 있도록 현행 판매회사 제도를 제한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객관적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간접투자교육재단을 세우기로 했다.
PEF 지분 15% 초과보유 가능...아리랑본드 내년 상반기까지 실제거래 추진
한편 정부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고쳐 보험사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사모투자전문펀드(PEF) 지분 15%를 초과보유할 수 있도록 해 보험사의 자산운용영역을 확대해 줄 계획이다.
또 회사채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재산상태 영업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발행회사 원리금 상환 등을 감시하는 사채관리회사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리랑본드(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발행하는 원화표시채권)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 국내외 투자은행(IB),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도개선과 기업공개(IR)을 마치고 실제거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선진투자은행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 현실에 적합한 투자은행 모델도 제시키로 하고 상업은행들의 채권발행 인수.합병(M&A) 등 투자은행업무 겸업화를 통한 발전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증권사 대형화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금융 역량을 지닌 상업은행들의 투자은행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초기에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한 특화전문 IB 출현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같은 종합적 투자은행이나 도이치방크, JP모건, UBS같은 기업금융 중심 투자은행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연기금의 투자대상을 주식 등 다양한 자산으로 다변화함으로써 수익성 제고와 함께 위험을 분산시키는 한편 퇴직연금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교육세법)를 조속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증권거래소의 국제화 차원에서 올해안으로 중국 기업이 국내에 상장되도록 노력하고, 동아시아 연합거래소의 등장 가능성에 대비해 외국의 신흥거래소를 지원하고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적극 수출하기로 했다.
이 시장이 활발해지면 벤처.중소기업 등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회사채를 쉽게 발행하게 되고 고위험.고수익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보다 많은 투자기회를 갖게 된다. 반면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자산유동화증권법 개정 통해 정크본드 활성화
정부는 14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및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제2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갖고 벤처와 중소기업 등 다양한 신용도의 기업들이 채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있도록 정크본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산유동화증권법 개정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과 각종 자산유동화를 희망하는 자산보유자들이 자금조달기회를 갖게 하고, 투자자들이 위험과 수익, 이자와 원금지급구조 등에서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정크본드 활성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중으로 자산유동화증권법을 고쳐 다양한 목적으로 자산유동화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가 직접 금융기관 등과 신용파생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SPC의 최소설립자본금도 1백만원 이하로 낮추고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기관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고수익채권 특화 증권회사 육성계획은 학계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했으나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다”며 “금융허브 추진계획 자료에서 실무착오로 이같은 증권사 육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됐던 것은 맞으나 실제 추진은 어렵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펀드의 다양한 판매 채널이 생길 수 있도록 현행 판매회사 제도를 제한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객관적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간접투자교육재단을 세우기로 했다.
PEF 지분 15% 초과보유 가능...아리랑본드 내년 상반기까지 실제거래 추진
한편 정부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고쳐 보험사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사모투자전문펀드(PEF) 지분 15%를 초과보유할 수 있도록 해 보험사의 자산운용영역을 확대해 줄 계획이다.
또 회사채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재산상태 영업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발행회사 원리금 상환 등을 감시하는 사채관리회사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리랑본드(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발행하는 원화표시채권)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 국내외 투자은행(IB),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도개선과 기업공개(IR)을 마치고 실제거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선진투자은행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 현실에 적합한 투자은행 모델도 제시키로 하고 상업은행들의 채권발행 인수.합병(M&A) 등 투자은행업무 겸업화를 통한 발전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증권사 대형화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금융 역량을 지닌 상업은행들의 투자은행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초기에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한 특화전문 IB 출현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같은 종합적 투자은행이나 도이치방크, JP모건, UBS같은 기업금융 중심 투자은행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연기금의 투자대상을 주식 등 다양한 자산으로 다변화함으로써 수익성 제고와 함께 위험을 분산시키는 한편 퇴직연금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교육세법)를 조속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증권거래소의 국제화 차원에서 올해안으로 중국 기업이 국내에 상장되도록 노력하고, 동아시아 연합거래소의 등장 가능성에 대비해 외국의 신흥거래소를 지원하고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적극 수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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