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10개 미군기지내 문화재 훼손여부 조사
2011년까지 단계적 조사, 계룡대 등 국내 4곳도
지난 해 12월 체결된 ‘주한미군기지 문화재조사절차서’ 체결의 후속조치로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14개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민단체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군 부대 내 문화재 훼손 및 방치 여부의 실태가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주한미군과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주한미군기지를 포함한 군부대지역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군부대 지역 내에는 다양한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지만 군부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군산 공군기지’ 등 10개 주한미군기지 약 9백67만평과 ‘계룡대’ 등 우리 군 주둔지 4곳 약 1천4백14만평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대상 미군기지 10곳은 ▲군산공군기지(3백12만평. 호남문화재연구원) ▲오산공군기지(2만17만평. 중앙문화재연구원) ▲수원공군기지(32만7천평. 기전문화재연구원) ▲캠프 험프리스(1백56만평. 중앙문화재연구원) ▲캠프 캐럴(60만평.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광주공군기지(36만9천평. 호남문화재연구원) ▲대구공군기지(91만6천평. 영남문화재연구원) ▲캠프 워커(23만6천평. 영남문화재연구원) ▲진해해군기지(11만평. 경남문화재연구원) ▲K-6 비행장(25만평. 기전문화재연구원)으로 확정됐다.
한국군 조사대상지는 ▲계룡대(6백만평. 충청문화재연구원) ▲자운대(2백20만평. 충청문화재연구원) ▲1군단 30사단 구역(5백60만평. 육사 화랑대연구소) ▲11군단 사령부(34만평. 경남문화재연구원)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는 주한미군기지 등 군부대 지역에 대한 문화재 보호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SOFA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와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존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주한미군과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주한미군기지를 포함한 군부대지역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군부대 지역 내에는 다양한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지만 군부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군산 공군기지’ 등 10개 주한미군기지 약 9백67만평과 ‘계룡대’ 등 우리 군 주둔지 4곳 약 1천4백14만평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대상 미군기지 10곳은 ▲군산공군기지(3백12만평. 호남문화재연구원) ▲오산공군기지(2만17만평. 중앙문화재연구원) ▲수원공군기지(32만7천평. 기전문화재연구원) ▲캠프 험프리스(1백56만평. 중앙문화재연구원) ▲캠프 캐럴(60만평.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광주공군기지(36만9천평. 호남문화재연구원) ▲대구공군기지(91만6천평. 영남문화재연구원) ▲캠프 워커(23만6천평. 영남문화재연구원) ▲진해해군기지(11만평. 경남문화재연구원) ▲K-6 비행장(25만평. 기전문화재연구원)으로 확정됐다.
한국군 조사대상지는 ▲계룡대(6백만평. 충청문화재연구원) ▲자운대(2백20만평. 충청문화재연구원) ▲1군단 30사단 구역(5백60만평. 육사 화랑대연구소) ▲11군단 사령부(34만평. 경남문화재연구원)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는 주한미군기지 등 군부대 지역에 대한 문화재 보호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SOFA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와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존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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