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철 변호사, 법관의 명예 심히 훼손"
김용철의 '영창청구 기각 의혹' 제기에 강력 반발
김용철 변호사가 9일 삼성 비자금 수사에 대한 법원의 내부적인 통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은 "법관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삼성 수사의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 온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리한 것"이라며 김 변호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수사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퇴근했다가 다시 새벽 1시께 출근해 영장을 기각했다'는 김 변호사 주장에 대해서도 "야간에 남아 근무하던 중 저녁 8시 이후에 압수수색영장이 접수돼 그때부터 기록을 살핀 뒤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영장 전담 판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업무를 행하고 있고, 모든 사건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법원이 삼성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영장청구를 터무니없는 이유로 기각하고 있다. 법원 내부적으로 통제를 받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삼성 수사의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 온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리한 것"이라며 김 변호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수사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퇴근했다가 다시 새벽 1시께 출근해 영장을 기각했다'는 김 변호사 주장에 대해서도 "야간에 남아 근무하던 중 저녁 8시 이후에 압수수색영장이 접수돼 그때부터 기록을 살핀 뒤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영장 전담 판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업무를 행하고 있고, 모든 사건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법원이 삼성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영장청구를 터무니없는 이유로 기각하고 있다. 법원 내부적으로 통제를 받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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