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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안 등 6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해안방제 행정.재정.금융.의료활동 비용 국고 지원 가능해져

정부는 11일 유조선 유류 유출 사고로 해수욕장.어장 및 증.양식 시설에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군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충남지역의 6개 시.군에는 해안방제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활동 비용을 국고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 어업인, 상인 및 관련 종사자 등에게는 세제지원, 금융지원, 의료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염방제를 위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정.방제선.어선.흡입차량 등을 총 동원해 방제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흡착제, 오일휀스, 유처리제 등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지원 가능한 장비.물자.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방제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이 일시에 집중되어 일부 혼선이 있었음을 감안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태안군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휘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오염 방제활동에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효율적인 인력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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