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경준 진술,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할 것”
“김경준 회유.협박 주장은 어불성설”
검찰은 7일 최근 김경준의 회유.협박 주장을 일축하며 공판과정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홍일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적법절차를 준수했고 어떠한 형태의 회유나 협박이 없었다”며 “김경준에 대해서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권, 외부와의 연락 등 방어권을 충분하게 보장했고 조사 과정은 전부 변호인이 참여하거나 녹화 또는 녹음이 된 상태에서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특히 조서는 100% 변호인 참여하에 서명날인이 이뤄졌다”며 김씨의 외압-회유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검찰이 5일 김경준을 기소했고 이제는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따라서 곧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된 재판정에서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김경준의 진술내용이나 모든 증거들이 법정에 낱낱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라며 “만일 검찰에서 잘못한게 있다면 그 또한 공판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실 조사과정에서 모든 진술내용이 녹음녹화되어 있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예민한 사건에서 김경준 피고인을 회유 또는 협박했다는 것은 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며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
김 차장검사는 또 연일 김씨 변호인과 정당 변호인단이 수사 절차상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변호인은 법률가로서 피고인의 얘기를 외부에 공표할 생각이라면 최소한 검사에게 확인이라도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최재경 부장검사는 이면계약서 진위 논란에 대해 “김씨는 회사 지분을 보장받기 위해 이명박 후보의 서명을 받아뒀다고 주장하는데 계약서의 내용은 ‘이 후보가 지분을 판다’는 것일 뿐 지분 확보를 보장하는 성질의 내용이 아닌 만큼 그런 주장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부장검사는 이어 “사무실에 잉크젯 프린터가 있었다는 김씨의 주장도 당초 ‘레이저 프린터 밖에 없다’는 진술을 했다가 잉크젯 기종으로 계약서가 만들어졌다는 문서감정 결과를 보고 말을 바꾼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며 김씨의 진술 번복이라고 지적했다.
김홍일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적법절차를 준수했고 어떠한 형태의 회유나 협박이 없었다”며 “김경준에 대해서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권, 외부와의 연락 등 방어권을 충분하게 보장했고 조사 과정은 전부 변호인이 참여하거나 녹화 또는 녹음이 된 상태에서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특히 조서는 100% 변호인 참여하에 서명날인이 이뤄졌다”며 김씨의 외압-회유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검찰이 5일 김경준을 기소했고 이제는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따라서 곧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된 재판정에서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김경준의 진술내용이나 모든 증거들이 법정에 낱낱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라며 “만일 검찰에서 잘못한게 있다면 그 또한 공판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실 조사과정에서 모든 진술내용이 녹음녹화되어 있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예민한 사건에서 김경준 피고인을 회유 또는 협박했다는 것은 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며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
김 차장검사는 또 연일 김씨 변호인과 정당 변호인단이 수사 절차상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변호인은 법률가로서 피고인의 얘기를 외부에 공표할 생각이라면 최소한 검사에게 확인이라도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최재경 부장검사는 이면계약서 진위 논란에 대해 “김씨는 회사 지분을 보장받기 위해 이명박 후보의 서명을 받아뒀다고 주장하는데 계약서의 내용은 ‘이 후보가 지분을 판다’는 것일 뿐 지분 확보를 보장하는 성질의 내용이 아닌 만큼 그런 주장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부장검사는 이어 “사무실에 잉크젯 프린터가 있었다는 김씨의 주장도 당초 ‘레이저 프린터 밖에 없다’는 진술을 했다가 잉크젯 기종으로 계약서가 만들어졌다는 문서감정 결과를 보고 말을 바꾼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며 김씨의 진술 번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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