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백명 이산가족 금강산 대면상봉 남북합의
국군포로.탈북자 "이산가족 상봉 틀 내 해결" 합의에 그쳐
남북은 제9차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대면상봉을 연간 4백명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남북은 금강산에서 열린 이번 적십자회담에서 마지막 날인 30일 자정을 넘기는 진통 끝에 2008년 6.15공동선언 8주년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특별상봉을 진행하고, 상봉 대상은 이미 화상상봉을 한 사람들 가운데 각 1백명 정도씩 선정키로 하고, 남측 이산가족들이 금강산 대면상봉을 위해 방북할 때 거동이 불편할 경우 가족 1명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화상상봉은 분기별로 40가족씩, 연간 1백60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남북 20가족씩 영상편지를 시범 교환한 뒤 분기마다 이미 상봉한 사람들중 30가족씩 영상편지를 교환하기로 했다.
남측 대표단은 합의에 대한 해설자료에서 "남북은 2007정상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이산가족 상봉도 겨울철을 제외하고 연간 4백명 수준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며 "상시상봉을 지향하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실천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측 대표단은 또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군포로.납북자도 이산가족의 틀 내에서 자연스럽게 생사확인 및 상봉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은 12월7일 예정된 금강산면회소 사무소 준공식에 각각 필요한 인원을 참가시키기로 했으며, 면회소 준공 후 금강산에서 제10차 적십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연간 4백명 수준의 이산가족 상봉 합의는 그동안 광복절이나 추석 등 명절 때 연간 2백∼3백명의 이산가족이 대면상봉해온 점에 비춰볼 때 '상시상봉'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특히 국군포로.납북자 상봉문제도 "이산가족 상봉의 틀 내에서 계속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수준에 그침으로써 지난 27일부터 2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에 이어 최근 '2007남북정상회담' 후 화해협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협의는 계속 줄다리기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다음은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전문.
제9차 남북 적십자회담 합의서
남과 북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 적십자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의 적십자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확대하기로 한다.
① 남과 북은 이산가족의 대면상봉을 겨울철을 제외하고 각각 연간 400명 정도씩 한다.
② 남과 북은 2008년 6.15를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특별상봉을 진행하며 상봉대상은 이미 화상상봉을 진행한 대상자들 가운데 각각 100명 정도씩 하기로 한다.
③ 남과 북은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1년에 160가족씩 하되 분기에 각각 40가족 정도씩 하기로 한다.
④ 남과 북은 이산가족의 금강산 대면상봉시에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하여 가족 1명씩을 동반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의 영상편지 교환을 실시하기로 한다.
① 남과 북은 2008년 새해를 맞으며 시범적으로 각각 20가족씩 영상편지를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분기마다 이미 상봉한 대상자들 가운데서 각각 30가족씩 영상편지를 교환한다.
3.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오는 12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금강산면회소 쌍방 사무소 준공식에 각기 필요한 인원들을 참가시키기로 한다.
5. 제10차 남북 적십자회담은 금강산면회소가 준공된 다음에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30일
남북적십자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장석준
북남적십자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최성익
남북은 금강산에서 열린 이번 적십자회담에서 마지막 날인 30일 자정을 넘기는 진통 끝에 2008년 6.15공동선언 8주년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특별상봉을 진행하고, 상봉 대상은 이미 화상상봉을 한 사람들 가운데 각 1백명 정도씩 선정키로 하고, 남측 이산가족들이 금강산 대면상봉을 위해 방북할 때 거동이 불편할 경우 가족 1명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화상상봉은 분기별로 40가족씩, 연간 1백60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남북 20가족씩 영상편지를 시범 교환한 뒤 분기마다 이미 상봉한 사람들중 30가족씩 영상편지를 교환하기로 했다.
남측 대표단은 합의에 대한 해설자료에서 "남북은 2007정상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이산가족 상봉도 겨울철을 제외하고 연간 4백명 수준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며 "상시상봉을 지향하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실천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측 대표단은 또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군포로.납북자도 이산가족의 틀 내에서 자연스럽게 생사확인 및 상봉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은 12월7일 예정된 금강산면회소 사무소 준공식에 각각 필요한 인원을 참가시키기로 했으며, 면회소 준공 후 금강산에서 제10차 적십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연간 4백명 수준의 이산가족 상봉 합의는 그동안 광복절이나 추석 등 명절 때 연간 2백∼3백명의 이산가족이 대면상봉해온 점에 비춰볼 때 '상시상봉'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특히 국군포로.납북자 상봉문제도 "이산가족 상봉의 틀 내에서 계속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수준에 그침으로써 지난 27일부터 2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에 이어 최근 '2007남북정상회담' 후 화해협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협의는 계속 줄다리기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다음은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전문.
제9차 남북 적십자회담 합의서
남과 북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 적십자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의 적십자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확대하기로 한다.
① 남과 북은 이산가족의 대면상봉을 겨울철을 제외하고 각각 연간 400명 정도씩 한다.
② 남과 북은 2008년 6.15를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특별상봉을 진행하며 상봉대상은 이미 화상상봉을 진행한 대상자들 가운데 각각 100명 정도씩 하기로 한다.
③ 남과 북은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1년에 160가족씩 하되 분기에 각각 40가족 정도씩 하기로 한다.
④ 남과 북은 이산가족의 금강산 대면상봉시에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하여 가족 1명씩을 동반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의 영상편지 교환을 실시하기로 한다.
① 남과 북은 2008년 새해를 맞으며 시범적으로 각각 20가족씩 영상편지를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분기마다 이미 상봉한 대상자들 가운데서 각각 30가족씩 영상편지를 교환한다.
3.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오는 12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금강산면회소 쌍방 사무소 준공식에 각기 필요한 인원들을 참가시키기로 한다.
5. 제10차 남북 적십자회담은 금강산면회소가 준공된 다음에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30일
남북적십자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장석준
북남적십자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최성익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