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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이민자 부모와 아이들, 이산 위기

불법이민자 막기 위해 '속지주의' 폐지해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속지주의'가 불법이민자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일부 강경론자들은 속지주의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불법이민자 부모를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이민자 '속지주의' 악용해 미국체류

22일(현지시간) 미 NBC방송은 불법이민자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점을 이용해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불법이민자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속지주의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불법이민자인 부모를 자식으로 부터 띄어 놓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 1868년 헌법 개정을 통해 미국 영토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보장하는 '속지주의'를 시행해 오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남미계 이민자의 권익옹호단체인 퓨 히스패닉 센터(Pew Hispanic Center)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불법이민자를 부모로 둔 약 3백10만 명의 아이들이 미국에서 출생해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이민 방지위해 속지주의 폐지해야

네이탄 딜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해 출생과 함께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속지주의 법안 폐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불법이민자 만큼은 아니지만 출생과 함께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하면 불법이민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딜 의원을 포함해 이 법안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불법이민자들이 아이들을 미국에 머물기 위한 "닻"으로 이용한다며 이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해 21세가 되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경수비대는 "속지주의 법안 때문에 국경에 갓난아이와 함께 있는 젊은 여성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때로는 국경지대에서 아이들의 출산을 도운 적도 있다"고 밝혔다.

아리조나 주 투산 지역에서 멕시코 상담역을 하고 있는 알리잔드로 라모스는 "국경지역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해 불법이민자들이 아이들을 미국 이민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민국의 마크 라이몬디 대변인은 "매일 미국에 부양할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을 체포해 추방한다"며 불법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수많은 불법이민자들이 추방되기 전 법원에 자신의 추방이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을 제기해 이들의 체류가 허용된다며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강경론자들은 불법이민자에게 미국내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라도 무조건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NBC 방송은 이 같은 방안이 추진 될 경우 약 2백만 가정이 자식과 부모의 법적 신분이 틀리다는 점 때문에 이산가족이 될 처지에 있다고 보도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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