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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 의결

대통령 재가 거쳐 조만간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키로

정부는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채택된 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로 한 방침에 따라 2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6일 남북총리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와 '남북경협공동위 구성.운영합의서' 및 '서해평화지대추진위 구성.운영 합의서' 등 3개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개 합의서 중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법 21조3항에 따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회담 합의서에 대한 법제처 심의 결과, 우리측이 부담할 재정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재정소요가 예상되고, 통일부가 이를 남북협력기금 운영계획에 반영해 국회에서 협의중이기에 국회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그러나 나머지 경협공동위와 서해평화지대추진위와 관련한 2개 합의서는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국회 동의절차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2007 남북정상선언'은 정치선언에 가깝고 재정부담이 따르지 않아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법무부 등의 의견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이번 총리회담 합의서는 어느 정도 프로젝트 재원 추계가 가능해 국회 동의를 받게됐다"고 말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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