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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

개성공단 1백개 생산품 특혜관세...쌀 등 45개품목 양허제외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9개 회원국은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생산품 1백개의 특혜관세를 포함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중 상품무역협정을 타결했다.

한-아세안 2010년까지 수입 90% 해당 품목 관세 철회

이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수입액과 품목수 기준)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2016년까지 나머지 7%에 대한 관세를 0∼5% 수준으로 내리게 된다.

나머지 3%에 대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장기간 관세인하, 최소수입물량(TRQ) 설정 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통상교섭본부는 전했다.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중 1백개 품목에 대해 `한국산'을 인정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되 FTA 발효 5년 뒤 특혜관세 부여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들 1백개 품목에 대해 아세안이 오는 8월24일까지 한국에 리스트를 통보하는데 합의했으며, 적용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품목 변경도 요청키로 하고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한다는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이에 따라 협정 발효 후 특혜관세 부여로 아세안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발효후 5년뒤 개성공단의 특혜관세 부여를 재검토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아세안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5대 수출시장과 처음으로 체결한 FTA"라며 "중장기적으로 대(對) 아세안 수출이 약 100억달러 늘어나고 무역흑자도 약 60억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쌀 등 민감 농수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가능한 ‘초민감품목’ 3% 포함

이날 맺은 협정결과 우리나라는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을 양허제외, 장기간 소폭 관세인하 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초민감품목’ 3%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가 양허제외 품목으로 인정받은 것은 쌀, 닭고기, 활어 및 냉동 어류, 마늘, 양파, 고추, 대부분의 과일 등 45개 품목이다.

민감정도가 높은 다른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도 현행 관세의 20% 수준만 감축키로 합의, 국내 농수축산 분야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 상당수의 자동차 및 철강제품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해 아세안 회원국들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해 우리 기업들은 중국 및 일본 등 경쟁국 에 비해 아세안 수출시장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자동차 분야는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승용차 현지조립생산제품에 대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2010년까지 관세가 철폐되며, 완성차도 종류와 국가별로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거나 2016년까지 0∼5% 수준으로 관세가 인하된다.

한-아세안 FTA 협상은 상품무역협정외에 올해초부터 협상이 시작된 서비스협정과 투자협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협정은 오는 12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이전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아세안 회원국중 유일하게 태국은 이번 상품무역협정 타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5개국과 사실상 FTA를 체결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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