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윤석열 구속취소는 법리상 의문점 있어"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 헌재가 판단할 수밖에"
문형배 전 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돼 이같이 밝힌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항고를 포기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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