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재탄핵 발의 안돼. 최상목은 진행중"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성실히 진행할 것"
우원식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은 발의되었으나, 법사위 회부동의안이 본회의에 제출, 의결되었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세 탄핵사유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향후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성실히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재의 상황을 공유드리면서 국민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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