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13일 경호처 부장급 간부가 '무력사용 검토' 지시에 반발하다 인사조치됐다는 보도와 관련, "해당 당사자는 기밀 사항 유출 혐의로 인사조치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상자는 이달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에 해당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 된 것"이라면서 "대통령경호처는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 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경호처는 "대통령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 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조치도 아니었다"며 무력 사용 반대가 인사조치 이유가 아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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