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수처 공문 법률적 논란". 尹 체포 일임 거부
비상행동 "공수처의 무능에 분노"
백동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특별수사단은 오전 7시경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하여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수본에 따르면, 공수처 공문에는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291조, 200조의6, 115조 1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 시민단체인 윤석열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한남동 관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 측의 체포영장 이의 신청을 기각한 만큼 체포영장의 적법성은 이미 확보됐는데 이제 와 공수처가 집행 권한을 경찰에게 넘긴다고 한다"면서 "적법한 법원의 영장을 들고도 단 한 번의 체포 시도에 그쳤던 공수처의 무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수처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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