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관저에 헬리캠 띄워 촬영하다니"
"실정법 어기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국민의힘은 3일 "일부 언론사에서 군사보호구역이자 비행금지구역인 대통령 관저에 헬리캠 등을 띄워서 촬영하는 일이 있었다"며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때 한남동 관저 위에 드론을 띄운 언론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대통령 관저에 몰려 있는 국민적 관심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고 불법을 용인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를 군사보호구역이자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안보와 보안이라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며 "실정법을 어기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질문드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는 선정적인 과잉 보도에서 나오지 않는다"면서 "엄중한 시기다. 혼란속에서 헌법과 법률이 훼손되기 십상이다. 그 피해는 나라와 전 국민에게 귀결된다. 이럴 때일수록 법률을 지켜 달라. 정론의 품위와 권위를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대통령 관저에 몰려 있는 국민적 관심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고 불법을 용인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를 군사보호구역이자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안보와 보안이라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며 "실정법을 어기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질문드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는 선정적인 과잉 보도에서 나오지 않는다"면서 "엄중한 시기다. 혼란속에서 헌법과 법률이 훼손되기 십상이다. 그 피해는 나라와 전 국민에게 귀결된다. 이럴 때일수록 법률을 지켜 달라. 정론의 품위와 권위를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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