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3일 시작
의원직 상실형 1심 선고후 한달반만에 개시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지 두달여 만에 항소심이 본격 시작되는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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