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은 삼권 분립 위반"
"독소조항 제거하고 여야 합의하면 수용 가능"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오늘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특검법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근간이 되는 대원칙으로, 특검제는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의 의사로 특검에 수사권과 소추권을 부여한다"며 "따라서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5년간 13회의 특검법 모두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다.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삼권분립의 원칙상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법안은 특검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검 제도는 수사시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객관성의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할 제도"라며 "(수사 중인) 공수처는 민주당에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해 상시 특검으로 일방 설치했는데, 수사를 못믿는다며 특검을 주장하는 건 자기 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는 것은 입맛의 맛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법 시스템 어디에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고르는 모델은 없다. 이건 사법시스템의 기본이며 상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후 향후 대응에 대해선 "독소조항을 해소해 여야가 합의해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는 수용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외압 의혹에 연루된 대통령의 특검 임명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대통령의 외압 부분은 수사당국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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