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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 의료접근권 법으로 보장하라”

‘노충국씨’ 사건 관련 국방장관에 권고, 현수준은 원시적

지난 2005년 10월 제대 한달 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3개월간의 투병 끝에 숨을 거둔 고 노충국씨 사건과 관련, 국방부에 대해 군인의 의료접근법을 법으로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장관, 군인 진료권 명문화하라"

인권위는 지난 해 11월부터 고 노충국씨를 비롯한 유사 피해자 4인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당연한 권리를 받지 못하고 의료접근권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보호받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의료접근권을 침해당했다”며 “국방부장관에게 적기.적시의 진료권을 법령에 명문화해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이번 권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 노충국씨 사건은 군복무 중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만기 전역 직후 위암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군 의무관의 진료기록 조작 및 축소은폐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사건.

또 고 노충국씨의 사망 이후 박주연씨(전역 6주 이후 위암 판정), 오주현씨(전역 2개월 이후 췌장암 판정), 김민웅씨(전역 6주 이후 위암 판정) 등 유사 사건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군의료제도의 개혁과 사병 건강관리 개선을 촉구하는 사회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군의료사고 피해를 막기 위한 국방부의 후속대책은 ‘복무중, 전역 전 건강검진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군인 의료접근법, 원시적 수준

이와 관련 인권위는 군의료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자유로운 진료청구의 어려움 ▲군병원과 부대 간 그리고 군대내 체계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 부재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 제도 부재 ▲군내 필수의료장비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인권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병원과 부대에 체계적인 진료정보기록의 공유제도가 부재해 환자들이 장기적이고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다.

또 군이 보유한 의료장비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나마 보유기종도 구형 모델인 경우가 많아 군내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 군의관 위주로 군 진료인력이 구성돼 군병원에 대한 불신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좋은 민간병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군인의 정당한 의료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간병원 이용을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적기.적시 진료권 법령 명문화 ▲군병원과 부대 간 군대내 연속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 구축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제도 마련 ▲군내 필수의료장비 구비 등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령 및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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