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라임 특혜환매, 유의미한 정황 나왔다"
"자본시장법 위반 분명", 강한 자신감 보여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직후 만난 기자들과 '라임펀드 특혜 환매와 관련해 금감원이 미래에셋증권을 검사하고 있는데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검사 건에 대해 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전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개방형 펀드는 당시 시점 기준으로도 정상적인 환매가 안 되는 펀드"라며 "그런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이) 특혜를 인식했든 못 했든 만약 제가 거기에서 혜택을 받았다면 저는 일단 송구하다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을 것 같다"며 자신을 고소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라임의 개방형 펀드 63개 중 31개에서 환매중단 직전인 2019년 9월 3천69억원이 환매됐으며 이 중 4개 펀드는 다른 펀드자금 125억원과 고유자금 4억5천만원을 동원해 환매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이 특혜 환매 대상으로 지목됐고,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원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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