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남국 방지법' 급류. 가상화폐도 신고대상 포함
빠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짐에 따라 관련 공직자 윤리법을 비롯해서 관련 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다"며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에 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윤리 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긴밀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면서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윤리 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표적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남국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SNS에 구멍 난 운동화 사진을 올리고, 매일 라면만 먹는다고 밝히는 등 가난 코스프레를 하면서 수십억 원어치의 투기성 짙은 코인을 보유·거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김 의원을 질타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여야 지도부가 이처럼 가상화폐 신고 의무화 입법 방침을 밝힘에 따라 빠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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