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1월 임시국회 필요치 않다. 국회법 위반"
"현안에 대한 결론 나지 않은 채 임시국회만 여는 건 맞지 않아"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신년 인사회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1·7월은 국회가 안 열리게 돼 있고, 지난 9월부터 정기국회·임시국회가 열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명분으로 내건 일몰 법안 등에 대해선 "현안들을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추후에 (임시국회를) 열어도 될 것"이라며 "현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임시국회만 열어놓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회법을 무시하고 1년 내내 임시국회를 열려고 한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7일로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연장 여부에 대해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따져보고, 국민들이 국정조사를 더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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