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윤미향 결정적 역할
국힘 "이재명 꼭두각시" vs 민주당 "불가피한 조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해 찬성 12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10월19일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돼 있던 양곡관리법은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까스로 직회부할 수 있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 지도부 지시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은 행동을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쌀 공급이 과잉되거나 재배 면적이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 이 법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며 "의무 격리는 무조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 타협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오늘 의사일정 상정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회의 전 양곡관리법 상임위 통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실무자 차원 가안이 유출된 것이라고 설전을 벌이며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해 내년초 상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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