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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8시간 추가연장근로, 민주당 반대로 일몰될듯"

"28일 본회의에서 일몰법안들 거의 되지 않을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30인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 "민주당이 동의하고 있지 않아 (올해 말)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몰법들에 관해 양당 의견들이 거의 나와 있고,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3년 연장을 요구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이름부터 잘못됐고, 기능도 잘못돼서 정부는 제도를 재구조조정할 생각"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일몰법안들이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민주당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맞교환하자는 속내이나, 정부여당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가희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2 0
    현 노조법 2_3조 개정 해야하는이유

    ..[현 노조법 2조]-법의 사각지대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레미콘차량 운전사-방송 구성작가-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그 형식이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어서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법 3조]-쟁의행위 합법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는 고액의 손배청구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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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노조법 2_3조 개정 해야하는이유

    .[현 노조법 2조]-법의 사각지대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레미콘차량 운전사-방송 구성작가-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그 형식이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어서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법 3조]-쟁의행위 합법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는 고액의 손배청구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

  • 1 0
    현 노조법 2_3조 개정 해야하는이유

    [현 노조법 2조]-법의 사각지대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레미콘차량 운전사-방송 구성작가-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그 형식이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어서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법 3조]-쟁의행위 합법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는 고액의 손배청구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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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핵심은~
    주차임금을 없애겠다는것!
    이를 적용시
    최저임금 200만원이
    170만원으로 깎이게되는 법!
    차라리~
    서민들을 죽여라!
    국찜의 당 개새끼들아!
    2030세대 2찍들아
    대통령 한번 잘 뽑아놨네!
    너희들이야말로
    물가는 계속오르는데
    월급은 줄어드는 새로운 세상을 만끽해라!
    가만히 앉아서 월급도 줄여줘
    가만히 앉아서 다주택자 세금 줄여줘.
    참 좋은 정권이다.

  • 1 2
    민주당놈들은 서민을 위한는척하면서

    서민을 다 죽이는놈들이 민주당놈들이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45%를 인상시켜
    서민들 일자리 다 사라지게 만들고
    물가는 폭등시키고 이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냐

    그리고 고용보험 10조원을 다 쓴것보면
    얼마나 실직자가 많은지 보여주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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