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한도 증액' 한전법-가스공사법 모두 산자위 통과
비판여론에 이번엔 국회 본회의 통과할듯
산자위는 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들을 이르면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들이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면 12월 임시국회 내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한전법 통과를 막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어 이번엔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경영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앞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6배 증액안과 같이 했다.
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내용도 추가됐다.
소위는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그간 민주당 반대로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했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