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 9일 표결
김진표 의장 이번에는 수용. 尹, 거부권 행사할듯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 1~2일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김 의장에게 요구했으나 당시 김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9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처리가 확실시된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시 탄핵소추안 처리를 경고하고 있어 앞으로도 여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 1~2일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김 의장에게 요구했으나 당시 김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9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처리가 확실시된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시 탄핵소추안 처리를 경고하고 있어 앞으로도 여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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