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법,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
국힘 "여당 시절엔 뭐 하다가" vs 민주 "이제는 고리 끊을 때"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방송관련법 개정안을 여당이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여당 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면서 "방송관련법 개정안은 민주노총의 방송법이자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방송법"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집권 5년 내내 시도조차 안 했다"며 "언론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말하는데 불공정 편파방송을 정치권으로 분리해서 더 공고히 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법안에 들어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맞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정치적 후견주의 특정정파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l하는 비상식적인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며 "이 법안은 단순히 특정 정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고 맞받았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국회의 추천을 4분의 1로 줄였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고 가세했다.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사위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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