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박병석 의장 찾아 검수완박 직권상정 거부 요청
"2019년 수사권 조정때도 1년 2개월동안 논의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속도전을 펴고 있는 21일 오후 국회로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직권상정 거부를 호소했다.
김오수 총장은 오후에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법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2019년도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할 떄 논의됐던 내용들과 배치된다"며 "당시만 해도 1년 2개월 장시간 논의해 수사권이 조정되어 현행 형사부 체계가 정리됐는데, 2주만에 검사의 수사권을 전부 박탈하는 법제를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개혁이 있을 때마다 적어도 7개월에서 2년 가까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둬서 장시간 논의를 해왔다"며 "다시 한 번 2019년과 같은 사법개혁특위 같은 특별기구를 둬서 검찰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되는지, 헌법 위반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 되풀이를 막을 수 있다"며 "특별법을 어기는 검사나 수사관은 징계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병석 의장의 반응에 대해선 "보고만 드렸다"며 말을 아꼈다.
김오수 총장은 오후에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법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2019년도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할 떄 논의됐던 내용들과 배치된다"며 "당시만 해도 1년 2개월 장시간 논의해 수사권이 조정되어 현행 형사부 체계가 정리됐는데, 2주만에 검사의 수사권을 전부 박탈하는 법제를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개혁이 있을 때마다 적어도 7개월에서 2년 가까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둬서 장시간 논의를 해왔다"며 "다시 한 번 2019년과 같은 사법개혁특위 같은 특별기구를 둬서 검찰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되는지, 헌법 위반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 되풀이를 막을 수 있다"며 "특별법을 어기는 검사나 수사관은 징계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병석 의장의 반응에 대해선 "보고만 드렸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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