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투자 수익 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본회의 통과
재석 의원 220명 중 찬성 218명으로 가결
부동산 차명투자 수익에 대한 환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0명 중 찬성 21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3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범죄수익의 환수가 필요한 죄는 별표에 열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에 포함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지난 LH 사태 처벌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소급 적용은 위헌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0명 중 찬성 21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3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범죄수익의 환수가 필요한 죄는 별표에 열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에 포함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지난 LH 사태 처벌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소급 적용은 위헌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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