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가결
피선거권 연령 조정문제 등 논의할 듯
국회는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재적의원 296인,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피선거권 연령 조정문제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간 합의하는 사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피선거권 연령 조정은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로 정해졌다.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재적의원 296인,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피선거권 연령 조정문제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간 합의하는 사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피선거권 연령 조정은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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