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뇌물 수수’ 국민의힘 정찬민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가결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1명 중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지난 4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본회의에서 “정찬민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시절 주택개발사업과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인시 소재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3자가 매수하게 하는 등 합계 4억6천만원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했다.
정찬민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국회의원에 주어진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달라”며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당당히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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