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언론재갈법 있다면 대장동게이트 보도 원천봉쇄"
"민주당이 악법 고집하며 더 비인권적 수정안 제시"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런 터무니없는 위헌 법률을 27일 본회의서 강행처리한다면 더이상 권력주변 비리 의혹 보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상 현황에 대해선 "민주당이 악법을 끝내 고집하며 더 비인권적인 내용의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민주당이 새롭게 제시한 수정안에 따르면 징벌적 손배 대상을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고 규정하며 범위를 종전보다 더 확대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입증 책임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언론에게 전환시킨 채 언론 등이 고의 중과실 없음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고의 중과실 추정조항은 문구만 달리했을 뿐 내용은 그대로 살아있는 걸 수정안으로 내놨다"고 전했다.
이어 "징벌적 손배 금액 역시 5배에서 3배로 금액을 낮춘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으나, 민주당 수정안 따르면 어떤 사안이든 무조건 5천만원 이상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이제라도 악법을 전면 폐기하고 가짜뉴스 피해 규제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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