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왕’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체계·자구 심사 기간 60일로 단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범위를 축소한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5석에 찬성 198표, 반대 21표, 기권 16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벗어난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제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해 법안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었지만 본래의 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인 내용까지 심사해 법안 처리 지연을 초래하는 ‘상왕’으로 군림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각 상임위가 심의·의결한 법안을 일부 의원으로 구성된 법사위가 심의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가진 입법권을 스스로 축소하는 것이자 17개 상임위가 법사위에 종속된 기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입법권 침해를 구조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5석에 찬성 198표, 반대 21표, 기권 16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벗어난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제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해 법안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었지만 본래의 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인 내용까지 심사해 법안 처리 지연을 초래하는 ‘상왕’으로 군림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각 상임위가 심의·의결한 법안을 일부 의원으로 구성된 법사위가 심의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가진 입법권을 스스로 축소하는 것이자 17개 상임위가 법사위에 종속된 기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입법권 침해를 구조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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