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언중법 가결하면 文대통령에 거부권 촉구할 것"
이준석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 전면전 경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긴급보고 회의’에서 "어느 법안이 어떻게 통과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안의 조문이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안 소위 위원장을 맡게 된 민주당 의원이 그걸 가결되었다고 선포를 한 것이다. 그래놓고 나중에 그 대안의 내용을 꿰어 맞추는, 통과시켜놓고 법안의 내용을 다시 꿰어 맞추는,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를 뚫고서 설사 자기들이 본회의에서 가결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그뿐만 아니라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모든 절차를 앞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불똥이 튈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도 "원내에서 투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당원들과 지도부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오늘밤 진행할 예정이었던 MBC 100분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투쟁은 계속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따를 수밖에 없는 헌법상 언론 자유를 지키는 것인 만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전면전을 경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