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설치법, 국회 운영위 통과

“비효율·부작용 고려 않고 정치적 의미만 부각” 지적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본회의 통과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와 관련, 운영위 회의에서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여러가지 비효율과 부작용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국회 일부를 이전한다는 사실 자체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부각시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에게 “부분 이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유럽의회는 임시회와 정기회를 나눠서 의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럴 경우 의회 운영 과정에 상임위와 본회의 운영에 들어가는 각종 비효율, 각종 비효율 극복할 수 있는만큼 유럽 운영위 참고해서 설계단계부터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남가희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