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
오는 25일 본회의 최종 의결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의 법안 심사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심사 기한은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명시해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 대한 이른바 ‘상왕 노릇’을 못하도록 권한을 축소한다는 취지다. 그간 국회 본회의로 가는 문턱인 법사위가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하는 상원으로서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어 법안 소관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의 법안 심사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심사 기한은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명시해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 대한 이른바 ‘상왕 노릇’을 못하도록 권한을 축소한다는 취지다. 그간 국회 본회의로 가는 문턱인 법사위가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하는 상원으로서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어 법안 소관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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