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 높은 수술 등엔 CCTV 촬영 거부권도 포함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로, 시행에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의 쌍방 동의가 있을 경우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 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등에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또는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에는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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