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찬성 158표
국민의힘 “민주당 스스로 제 무덤 파”, 정의당 “정치적 자멸 행위”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몰표로 찬성 158표, 반대 84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은 소급적용을 적시한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반대 145표에 막혀 부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헌법 23조 3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조치에 순응한 사람의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헌법의 명문 규정을 외면한 채 자기들 임의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고 질타했다.
81일간 농성을 해온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며 "자기네들 스스로 무덤을 판다”고 성토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처음에 소급하여 손실보상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희망고문했다. 오늘 시민을 조롱하는 ‘무늬만 손실보상법’을 완력으로 처리했다”며 “힘으로 가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 한다. 야당을 억누르는 정치의 결과는 자멸”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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