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국회 통과
시민참여, 사회적 합의 기반으로 교육 정책 의결할 수 있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가교육위는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을 수립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 등을 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와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서 "본회의에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통과시킨 법안이 상정됐다"며 "(법안) 처리 과정부터 날치기 입법 독주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는 대표성을 갖는 기구가 아니다. 선출직이 아니다"라며 "교육위가 대통령을 넘어선 중장기 정책 결정권을 가지는 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가교육위는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을 수립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 등을 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와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서 "본회의에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통과시킨 법안이 상정됐다"며 "(법안) 처리 과정부터 날치기 입법 독주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는 대표성을 갖는 기구가 아니다. 선출직이 아니다"라며 "교육위가 대통령을 넘어선 중장기 정책 결정권을 가지는 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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