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체공휴일법은 민생법" vs 정의당 "휴일 차별법"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정의당 "842만명 적용받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휴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8월 15일이 일요일이라 그날 따로 쉴 수 없었는데 8월 15일에 이어 쉴 수 있게 됐다"며 "휴식하면 능률이 오른다. 휴일이 늘어나면 소비도 활성화 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도 "대체휴일이 하루가 더 늘어나면 생산유발효과가 4조2천억원 늘어난다. 대체휴일 하루 늘어나면 일자리 없던 분들 고용유발휴가가 하루 3만6천명"이라며 "대체휴일은 민생법안, 민생 살리기"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시점이 내년 1월이라 일하는 시민 842만명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정부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로 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거야말로 누구에게는 빨간 날이 누구에게는 까만 날을 공식화하는 것으로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큰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쉬고, 작은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쉬라는 건 명백한 ‘휴일 차별'"이라며 "문제는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 55조(휴일)에서 6글자만 바꾸면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55조(휴일)는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에서 ’5인 이상‘을 삭제하고, ’2022년 1월 1일‘을 ’2021년 8월1일‘로 바꾸면 모두에게 ’빨간 날‘이 돌아갈 수 있다. 딱 6글자만 바꾸면 가능한다"며 근로기준법 원포인트 개정을 촉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8월 15일이 일요일이라 그날 따로 쉴 수 없었는데 8월 15일에 이어 쉴 수 있게 됐다"며 "휴식하면 능률이 오른다. 휴일이 늘어나면 소비도 활성화 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도 "대체휴일이 하루가 더 늘어나면 생산유발효과가 4조2천억원 늘어난다. 대체휴일 하루 늘어나면 일자리 없던 분들 고용유발휴가가 하루 3만6천명"이라며 "대체휴일은 민생법안, 민생 살리기"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시점이 내년 1월이라 일하는 시민 842만명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정부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로 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거야말로 누구에게는 빨간 날이 누구에게는 까만 날을 공식화하는 것으로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큰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쉬고, 작은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쉬라는 건 명백한 ‘휴일 차별'"이라며 "문제는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 55조(휴일)에서 6글자만 바꾸면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55조(휴일)는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에서 ’5인 이상‘을 삭제하고, ’2022년 1월 1일‘을 ’2021년 8월1일‘로 바꾸면 모두에게 ’빨간 날‘이 돌아갈 수 있다. 딱 6글자만 바꾸면 가능한다"며 근로기준법 원포인트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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