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삼구 전 금호회장 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횡령 통해 총수 일가 이익 챙겨
법원이 12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자신 등 가족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을 고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고, 게이트그룹은 그 대가로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천306억원을 담보 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이 같은 계열사 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천만원)을 챙겼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자신 등 가족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을 고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고, 게이트그룹은 그 대가로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천306억원을 담보 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이 같은 계열사 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천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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